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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공소시효

잠만보의 꿈 2019. 11. 4. 00:53

안녕하세요. 벌금 공소시효 부분을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소시효라는 것은 법적은 효력이 발생되는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벌금형의 시효부분은 공소시효개념이 아닌 형의 시효인데요.

보통 법원에서 벌급형의 선고가 판결이 되었다고 잡는다면 일단 5년동안 벌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이러저리 힘들게 버틴다면 즉 벌금을 안내어도 되는 조건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벌금형이 주어지게 되고 판결부터 30일 이내에 납부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대신 실형을 살게 됩니다.

물론 그전에 각종 부동산이나 은행의 예금등의 각종 재산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고 가져가게 되는데요. 이런부분을 다 피해갈수가 없습니다. 모든 금융적인 부분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벌금 공소시효 같은게 유효할일이 없습니다. 특히나 출극금지 및 정지 등의 강력조취도 취해지는데요. 즉 내가 벌금을 맞을 일을 아예 만들지 않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단 벌금 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이를 결국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는 환형유치제도 지만 실제로 실형을 살면서 노동의 일을 해야합니다. 일당 5만원으로 책정되어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또한도 몇개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들이 몇천억의 벌금을 맞어도 납부하지 않고 이제도로써 시간을 보내는 일이 허다 했었습니다.

즉 벌금형보다는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은 집행유예쪽이 좋다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여튼 이런 모든일이 없이 바르고 정직하게 잘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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